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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란?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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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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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
접수기간 리스트
구분 3/4분기 4/4분기
같은점 학점은행제/대학교 ⦁ 학위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
⦁ 각종 자격 취득, 취업, 진학 가능함
⦁ 전공을 선택해야함.
⦁ 2월, 8월 학위를 수여함.
다른점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진입 장벽 낮음.
⦁ 스스로 표준교육과정들을 기준으로 필요한 학점 이수
⦁ 다양한 학점취득방법이 있음.
⦁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타전공이 있음.
⦁ 필요한 등록(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함.
-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 등록에 따른 수수료 발생
- 학습자등록 (4,000원)
- 학점인정신청 (1학점 당 1,000원)
대학교 ⦁ 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
⦁ 수능 등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
⦁ 입학정원 등 정해져 있음.
⦁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이수
⦁ 학칙에 따라 학점교류 가능
⦁ 부(복수)전공 과정이 있음.
⦁ 입학금, 등록금 납부
⦁ 캠퍼스가 있음.
⦁ 입학, 졸업 개념이 있으며, 졸업연한이 정해져 있음.
학점은행제 활용을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접수기간 리스트
자격명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020.1.1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1.1 이후 사회복지학(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보육교사 2급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1.12)으로, 보육교사 자격(2급) 취득 기준이 변경되었음.
학점은행제 이용자의 경우, 2018.1.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 영역별 필수과목 변경, 대면교육 강화, 보육실습 기준 등이 강화되었고 학위취득시기와 과목 이수시기에 따라 자격발급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자격주관기관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함.
이, 미용사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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