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교육 안내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26년부터 경찰청으로부터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연속지정되어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신임교육은 경비업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근거로 지정된 교육과정으로 경비업무 종사자는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자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자
- 과거 일반경비원신임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자
- 일반경비원 채용 전 신임교육을 받고 싶은 자
교육 면제 대상
-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경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교육장소
- -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4층 3410 강의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길 45)
- 주차장: 광주여자대학교 정문 통과 후 우회전하여 유니버시아드체육관 주차장 이용
- 자가용: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주차장에 주차하고, 강의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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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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