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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교육 안내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26년부터 경찰청으로부터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연속지정되어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신임교육은 경비업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근거로 지정된 교육과정으로 경비업무 종사자는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자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자
- 과거 일반경비원신임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자
- 일반경비원 채용 전 신임교육을 받고 싶은 자
교육 면제 대상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경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교육장소
-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4층 3410 강의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길 45)
- 주차장: 광주여자대학교 정문 통과 후 우회전하여 유니버시아드체육관 주차장 이용
- 자가용: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주차장에 주차하고, 강의실로 이동
교육신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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